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삭제 <2016.11.29>
2.삭제 <2016.11.29>
3.삭제 <2016.11.29>
4.삭제 <2016.11.29>
5.삭제 <2016.11.29>
6.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삭제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