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삭제<2016.11.29>
2.삭제<2016.11.29>
3.삭제<2016.11.29>
4.삭제<2016.11.29>
5.삭제<2016.11.29>
6.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삭제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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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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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 면제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제132조 ·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제133조 · 채권계약의 약정제146조 ·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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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