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