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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