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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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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