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지방채증권의 번호
2.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7조(증권의 발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