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2025.12.2>
1.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삭제 <2025.12.2>
3.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