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