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1.「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