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1.「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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