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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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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
1.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 한다)
가.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나.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가.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나.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5.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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