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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5의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의4조 · 국고보조금의 관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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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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