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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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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