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2014.11.28, 2021.12.16, 2025.12.2>
1.「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
11.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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