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2조 (사후 예산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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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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