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지방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채의 종류지방채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ㆍ국제기구지방채증권증권발행현물차관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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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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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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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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