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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2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 이행기한의 설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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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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