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1.지방채증권
2.차입금
3.채무부담행위
4.보증채무부담행위
5.퇴직급여충당부채
6.장기예수보증금
7.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