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1.지방채증권
2.차입금
3.채무부담행위
4.보증채무부담행위
5.퇴직급여충당부채
6.장기예수보증금
7.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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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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