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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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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