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지방공기업의 현황
4.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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