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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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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