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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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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