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기준부담률사업시ㆍ군ㆍ자치구지방자치단체부담비율경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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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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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보상비 중 국고보조 초과분에 대해 관할 도가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도와 시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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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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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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