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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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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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보상비 중 국고보조 초과분에 대해 관할 도가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도와 시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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