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채인수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③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