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③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