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3.3, 2020.12.31, 2021.12.31>
1.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