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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