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
1.공청회 또는 간담회
2.설문조사
3.사업공모
4.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
1.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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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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