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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6조 · 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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