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1.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투자심사 결과
3.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