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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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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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