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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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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