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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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6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방채의 종류제8조 ·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제10조 ·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제11조 · 지방채발행의 절차제12조 · 지방채인수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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