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7조 (담보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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