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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