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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