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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조 · 납입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납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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