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 채권의 신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