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채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채권의 신고채무자개시신고재산담보권행사강제집행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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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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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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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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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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