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