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채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채권의 신고채무자개시신고재산담보권행사강제집행체납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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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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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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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