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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 ·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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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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