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ㆍ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시ㆍ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바.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t',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7>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7>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