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t',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재난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가.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른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계 획에반영된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나. 「방조제관리법」제3조에따른국가관리방조제및같은법제3조의2에따 른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를개수(改修) 또는보수(補修)하는사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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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