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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 · 그 밖의 보전조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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