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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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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