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 ·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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