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긴급재정관리계획안긴급재정관리단체긴급재정관리단체로긴급재정관리인이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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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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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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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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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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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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