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지방채증권의 이율
7.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3.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