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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지방채증권의 이율
7.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3.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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