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공통공시특수공시재정운용상황공시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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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18.12.31, 2023.9.26>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삭제 <2014.11.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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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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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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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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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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