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18.12.31, 2023.9.26>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삭제 <2014.11.2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