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강제이행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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