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1.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여비
3.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업무추진비
7.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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