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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1.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여비
3.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업무추진비
7.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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