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경비지역경제정책상지방자치단체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재난복구사업업무추진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1.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여비
3.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업무추진비
7.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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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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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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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