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