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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채증권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지방채증권의 번호
2.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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