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채증권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지방채증권의 번호
2.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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