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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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증권으로 된 채권
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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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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