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증권으로 된 채권
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