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적용제외채권예금외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일상경비출납원지방자치단체대사ㆍ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증권으로 된 채권
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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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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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