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 · 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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