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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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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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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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폐기물 재활용시설제4조의2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제5조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제5조의2 · 반입협력금의 징수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8조 ·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제11조 ·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제1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제13조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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