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수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4조타공사의 시행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