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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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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